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119구조견의 운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헬기 통합 정비 시스템 구축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하여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기간 단축과 가동률 향상을 도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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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119구조견'과 '119구조견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법안을 통해 '119구조견'과 '119구조견대'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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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방헬기 정비 관련 규정(제12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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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구조견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을 돕기 위해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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