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제안이유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119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나.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의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3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