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소방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방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명구조견'으로만 한정되었던 소방견의 범위를 '119구조견'으로 넓혀요. 이를 통해 화재조사견,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등 다양한 목적의 소방견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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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소방견이 '인명구조견'으로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견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화재조사, 수난구조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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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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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구조견
재난사고현장 등에서 소방활동을 돕기 위해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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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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