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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8개의 소방본부만이 인명구조견을 운용하고 있어 보급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선진 외국과 같이 화재조사견,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등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견에 대한 활용도의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소방견은 인명구조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국민안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법률적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9호·10호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