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태양광 패널과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재활용을 돕고, 전자제품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패널의 관리 대상 포함
기후변화 대응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전기·전자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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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전기·전자제품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 등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전기·전자제품에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이들에 의해 작동하는 장치들이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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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거점수거센터 관련 규정과 과태료 상향 등 주요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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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중,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폐기될 때 이를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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