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전기·전자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유상 판매하여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수거한 제품을 허가받은 업체나 공제조합이 아닌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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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받은 자나 공제조합이 아닌 자에게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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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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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수명이 다했을 때 회수하여 재활용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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