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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적정하게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전기ㆍ전자제품을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동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판매업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제조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