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같은 새로운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패널의 전기·전자제품 포함
태양광 패널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체계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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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가 포함됨
변경 후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거나 이러한 전류와 전자기장의 발생,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 범위가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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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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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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