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폐자동차나 가스 처리 관련 업체의 휴업·폐업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할 때, 관련 기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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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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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를 받은 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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