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허가 서류를 대신 써 주는 업체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 사업장에는 사용중지·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통합허가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를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5항 신설(변경신고 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변경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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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합허가 대행의 기본 원칙과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행업자의 등록 요건과 자격, 운영 시 준수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대행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예요.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제5항(변경신고 수리)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대행업을 하던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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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
대기·수질 등 여러 환경 분야의 허가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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