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를 대행하는 업체의 자격 요건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허가 과정의 부실을 막고 환경 관리를 실효성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전문성이 필요한 통합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7항
변경 전
없음
변경 후
통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합허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행업자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행업자의 실적 관리와 기술자 교육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가 서류의 정확한 작성과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무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과징금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대행업을 하던 사람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등록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
대기, 수질 등 여러 환경 관련 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