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통합허가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허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허가 준비 및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허가서 작성을 대행 중인 대부분의 대행사에서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행사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재위탁으로 인한 대행 시장의 교란이 지속되고 있어 자율시장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고 있어 통합허가 대행업체의 기술 및 인력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하는 등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계획서 부실작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장의 통합 환경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7항).
나. 통합허가대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4).
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 및 휴업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마.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의7).
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8).
사. 유예기간 내 허가 받지 않는 기존 사업장에 대한 사용 중지 등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함(안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6조(통합허가)
제6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6조의3(결격사유)
제6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6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6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제6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6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6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6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7조(과태료)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