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저가수주 및 재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통합허가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8 신설).
마.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6조(통합허가)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3(결격사유)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7조(과태료)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5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