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에 영향이 큰 사업장의 변경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신고 수리 의무 명시
환경에 영향이 큰 업종의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변경할 때 제출하는 '변경신고'를 환경부 장관이 검토 후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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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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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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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시설등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진동 등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기계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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