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집중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 절차 마련
단순히 훼손된 곳을 고치는 것을 넘어, 복원 사업의 정의와 원칙을 세우고 대상지 선정부터 계획 수립, 승인,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추진 과정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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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정의 (생략)
변경 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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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정의와 추진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원 대상 선정부터 계획 수립,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가 마련되어요.
기존의 협력금이 부담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련 내용이 조정돼요.
생태계 보호 구역 관리와 국고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부과된 협력금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부담금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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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보전부담금
개발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될 때, 이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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