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마련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생태계의 연결성과 균형을 고려하고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체계적인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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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정의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도시생태 복원, 생태통로 설치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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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연환경 복원 사업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복원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모니터링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복원 사업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법령의 조문 번호를 조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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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환경복원사업
훼손된 자연의 구조와 기능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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