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연환경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마련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훼손되기 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계의 연결성을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복원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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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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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연환경 복원의 기본 개념과 원칙, 국가의 책무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보전계획 수립과 복원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복원 사업의 후보지 선정, 계획 수립, 실적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담고 있어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과 사용 용도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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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환경복원
훼손된 자연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거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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