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고,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및 유지ㆍ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사후관리)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