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담금의 명칭과 산정 방식, 용도를 개선하여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명칭 및 제도 정비
기존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과 금액의 상한선을 없애서 개발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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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
변경 전
생태계보전협력금
변경 후
생태계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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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담금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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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인자부담원칙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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