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과 습지의 공존을 돕는 법안이에요.
하천을 포함한 습지 보호 범위 확대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하천 구역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다만, 하천구역을 습지로 지정할 때는 반드시 하천관리청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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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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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습지와 하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및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특정 상황에서의 행위 제한 제외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따른 조치 사항이에요.
습지 보전을 위해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 목적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용료의 사용 목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징수하는 이용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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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수 소통능력
하천이나 물길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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