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천과 매립지를 포함한 다양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까지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하천을 포함한 습지보호지역 확대
현재 법상으로는 하천이 '내륙습지' 정의에 빠져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하천도 습지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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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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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거에 매립면허를 받았던 지역이라도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협의가 된 경우라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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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륙습지
육지나 섬에 있는 호수, 늪, 하구 등 내륙에 위치한 습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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