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 이전에 조성이 추진된 매립ㆍ간척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하천 및 매립ㆍ간척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고, 대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ㆍ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또한,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ㆍ간척지 중에서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기관 및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25개소 중 하천이 8개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습지보전법」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다.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11조제2항).
라.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 「습지보전법」 시행(`99.8월) 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골재채취법」에 의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조항(제8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기관 및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부칙 제5866호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조(행위 제한)
제3조(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