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습지 보호를 위해 관련 도시를 지원하고 이용료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 지원
람사르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습지 인근 도시(창녕, 순천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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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협약등록습지나 그 인근에 위치하며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협약등록습지보전도시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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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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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람사르협약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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