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하천에 위치한 습지를 보호하면서도 홍수 재해를 막기 위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내륙습지 범위에 '하천' 포함
현재 법에는 내륙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천도 내륙습지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하천에 위치한 습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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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변경 후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하구) 등**의 지역 및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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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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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륙습지
육지나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처럼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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