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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습지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는 이러한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일반적으로 습지는 홍수의 완화, 수질의 정화, 생물종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그 보전 가치가 높으며, 최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장록습지의 경우에는 생물종 다양성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도심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
그러나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하천법」상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습지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한 하천지역에 위치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