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단의 사업 범위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공식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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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변경 전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외분사무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외분사무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을 위해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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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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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식, 기술을 국가가 표준화하여 정리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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