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글로벌 인재 양성 목적 추가
발의 의원들은 공단의 설립 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포함하여, 청년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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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의 설립 목적에 숙련기술 장려, 자격검정 등 기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단의 설립 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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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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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글로벌 인재
세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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