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단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에 대해 현재 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 책임 있는 수행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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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공단의 목적에 숙련기술 장려 사업과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의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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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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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표준화한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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