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시장의 핵심 기준 수립과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으로서 국가ㆍ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지속 증대되도록 2010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이 없어 법적 책임과 수행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공단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