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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을 추가하는 한편, 국외분사무소의 설치근거에도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 수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제6조(사업)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67 · 한국산업인력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