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강화된 기준 마련과 행정 절차 개선을 담은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소음 관리
시·도지사가 지역 환경 상황에 맞춰 기존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에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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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더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공보에 게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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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장 소음·진동 배출 기준과 관련 시설의 변경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특정 공사의 신고 접수와 그에 따른 행정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 취소 사유와 확인검사대행자의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자 변경 시의 행정 처분 승계와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다뤄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고 처리 절차(제8조), 결격사유(제42조), 관련 조항 등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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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공장 등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이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허용되는 최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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