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나 공사 관련 신고를 행정기관이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 완화 법안이에요.
신속한 민원 처리 유도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기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