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소음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별 맞춤형 소음 규제
시·도지사가 지역 환경 상황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소음·진동 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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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역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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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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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공장 등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허용되는 최대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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