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결격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강화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제출한 신고를 행정기관이 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어요. 만약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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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변경 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 관련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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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관련 규정(제8조, 제22조 등)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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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제출한 신고 내용이 법령이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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