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굴삭기 등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42조(결격 사유)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