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긴급여권 도입과 병역 관련 여권 발급 제도 개선 등 여권 제도의 실무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여권 신설
발급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위해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진 '긴급여권'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여권을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여권의 종류)
변경 전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며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을 포함함
변경 후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권의 기본 체계와 종류별 특징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정보 확인과 제한 사항에 관한 조문이에요.
특수한 상황이나 대상을 위한 규정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병역 관련 여권 발급과 관련된 일부 조항(제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4호)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병역 관련 단수여권 제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