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병역 관련 여권 발급 절차를 개선하며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여권 도입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긴급여권'이라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요.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으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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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며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을 포함함
변경 후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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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권의 목적과 소지자의 의무 등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긴급여권을 포함한 다양한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재발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권 발급의 제한 조건과 협조 요청 시 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심의위원회 운영과 사무 대행, 수수료 면제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병역 관련 여권 발급 제도(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병역 관련 개정 사항은 해당 시행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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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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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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