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시각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거나 시각장애인 표시가 된 일반 여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여권 발급 대상 확대
현재는 장애 등급이 높은(1~3급)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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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 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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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각장애인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시력이 낮거나 시야가 제한되는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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