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시각장애인의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여권 발급 대상 확대
현재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특정 장애 등급(1~3급)에 해당하는 분들만 점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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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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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각장애인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시력이 낮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등 시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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