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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