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장애인 복지 정책 변화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발급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체계 정비
발의 의원들은 과거에 사용하던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이 현재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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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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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장애인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어 구분하던 방식이에요.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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