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됐으나, 현행 「여권법」 제9조제2항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이라는 장애등급의 표현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더불어 현재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이에 “장애등급”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2항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