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장려 의무를 강화하고 전문강사 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장려 범위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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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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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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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무
당연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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