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기관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성 기관의 유연한 운영
기존에는 통일교육원이라는 특정 기관에서만 강사를 양성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시행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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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함.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자격을 부여받은 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과정 운영의 구체적 사항은 장관이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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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교육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문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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