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통일교육이 학교 밖과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장려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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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실시와 통일문제 연구를 진흥하는 등의 역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통일교육이 장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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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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