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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주간의 지정,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요건,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약화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통일교육 정책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현행법 제4조에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통일교육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므로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