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산재의료병원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의료병원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 말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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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② 1.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기한이 연장되거나 관련 조항이 조정됩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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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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