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정해진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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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재보험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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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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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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