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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해주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0년과 2021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산재의료병원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산재의료병원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산재의료병원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