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때 재판을 받는 법원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관할 법원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기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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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루도록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할 법원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제기되는 불복의 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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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복의 소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내린 처분이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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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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